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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협상 결렬
최저임금 논의 협상 결렬 언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일하는사람이 최소한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이는 국민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사항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물가도 많이 올라 많이들 힘든 상황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르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의 정리가 잘 안되네요.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로 '동결'을 제시했습니다만 노동계는 22일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월 2..
2023. 6. 2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