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30. 10:58

박영수 법조인 50억 클럽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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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법조인

박영수 법조인 50억 클럽 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게 뇌물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법조계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 이후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관련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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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란 어떤 회사인가요?

화천대유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5개 필지 1조15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시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공영개발인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해당 사업부지 내 아파트 브랜드명을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16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은 무려 14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 유 전 본부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했으며, 권 전 대법관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김만배씨는 누구인가요?

김씨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져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고, 실제로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당금은 모두 주주들이 나눠 가진 것이며, 수익 배분 구조상 자신이 가져갈 몫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대학 동문이지만 일면식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씨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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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누구인가요?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2018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겸 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2014년 10월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직을 맡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그해 7월 사임했습니다. 이듬해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성남 중원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모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곽상도 뇌물죄도 무죄에 이어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자들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팀과 측근 양재식(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모두 기각되었는데요.

박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특히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구성원들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을 개편하는 방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심상치 않은데,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특별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도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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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쟁의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소명부족 지적
박 전 특별검사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개인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양 전 특별검사와 함께 남씨 등으로부터 컨소시엄 투자와 우리은행의 의향서 발행과 관련해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계약된 인건비가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가든 컨소시엄 참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만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서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으로부터 의향서 발급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과 남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박 씨와 남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박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구속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법원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록과 피의자·변호인 화장실 등의 각종 정황은 물론 피의자가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의 의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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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구속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영장 청구'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사유) 제1항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범행의 중대성'이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검찰의 입장인 반면, "도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범죄의 중요성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구속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것도 법원이 내세운 주장입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박 전 특별검사와 양 전 특별검사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사실상,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박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장동 민간 개발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박 전 특검이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한 '직무의 적절성'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상 금전 등의 혜택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할 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뇌물공여 공무원처럼 범죄 성립에 일정한 신분이 필요한 범죄자로서의 일정한 신분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양 전 특별검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검찰 수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기초범죄 성립과 관련된 기초범죄나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상당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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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무죄 선고에 이어 영장 기각 50억 클럽 조사 전망 흐림
대장동 사설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50억 클럽 회원 중 비교적 구체적인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나머지 50억 클럽 회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흐렸습니다. 검찰은 이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대장동당이 곽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50억 클럽'의 또 다른 회원인 곽상도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곽씨에게 뇌물과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상도씨가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상도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신고를 받고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와 양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장동당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박 전 특별검사를 구속하지 못하면서 '50억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 전 특별검사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려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8억원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한 '50억 원 약속'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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