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7. 17:56

만나이 시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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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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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한국식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쳐서 만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몇년생인지 헷갈릴때가 많아요. 특히 빠른년생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경우 쟤가 친구인지 동생인지 헷갈릴때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아요 :D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1살씩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살아왔지만 외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즉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1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2살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및민법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및 예외 대상

만 나이 적용 대상 국민연금 수령기준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만 나이 예외 대상 초등학교 입학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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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기 때믄에 취학연령이나 담배 및 주류 구매 같은 경우는 만 나이 예외 대상으로 두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행정 및 민사상 나이는 1-2살 어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령이라던지 공무원 정년 등 모두 만 나이이고 실제로 쓰는것은 한국식 나이였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어왔는데 이젠그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죽하면 포털사이트에 [만나이 계산기]라는게 있을 정도일까요. 어서 익숙해져서 혼란이 줄어들길 바래봅니다. 저는 나이가 줄어들어 더 좋지만요 :D

 

만나이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의 경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나서 부터 1살에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를 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나이가 40살 / 오늘 6월 27일 / 생일 11월 13일이라면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40에서 2를 뺀 38이 만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이 지나게 되면 1을 빼서 39살이 만 나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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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6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

이제 내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기엔 혼란이 많이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2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민원 및 분쟁이 많았다면서 만 나이로의 통일이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확! 모든게 바뀌진 않으니 어떤 부분이 예외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인지 살펴보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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